법률지식인
조회수 40,331 | 2024-03-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고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해야 하며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기를 칠 생각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려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신고, 등록해야 하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된다면, 타인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보험사기죄형사 · 보이스피싱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