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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이트성폭력 해당할까요

조회수 62,280 | 2024-05-03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는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근데 저는 너무 하고 싶어서 여자친구 술먹이고 그냥 한적이 몇번 있습니다. 그걸 여자친구가 알아버리는 바람에 더럽다며 절 데이트성폭력으로 고소를 한 상황인데요.혹시 제 상황이 데이트성폭력에 해당하는 상황일까요?
A

데이트성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연인, 배우자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범죄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연인 또는 배우자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했다면 데이트성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에 자신의 정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및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 혐의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및 적절한 제반 증거 제출 등 충실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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