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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 상황에서 꼭 얼굴봐야하나요?

조회수 8,658 | 2024-04-22

남편 얼굴 보기가 두렵습니다 ,,신혼때부터 틈만나면 저를 때렸구요 아이가 생겼을때 제외하고는 정말 매일 때리네요 그때는 때릴순없으니 폭언을 해대더라구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폭력의 강도가 세지더니 이제는 애까지 때리려고해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 이혼하고싶은데 얼굴보고 말했다가는 또 맞을것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 상황에서 꼭 얼굴봐야하나요? 얼굴 안보고 진행한다음 모르는 사이로 지내고싶습니다 ,, 제발 알려주세요
A

유책배우자이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랑으로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폭행을 저지른다면 이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유책배우자이혼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질문자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언어로 상처를 입히게 되는 언어적인 폭력 행위, 금전적인 압박 등 다양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이기에, 초기부터 법적 도움 통하여 경찰 신고 내용이나 병원 진단서, CCTV 영상 등 여러 방면에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도가 거세지거나 자녀들까지 위험에 처하고 있다면 보호 처분 통해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혼 진행 시에 대면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혼인 생활을 끝낼 수 있어 안전을 보장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법률 대리인 선임하시어 이와 같은 제도의 활용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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