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58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랑으로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폭행을 저지른다면 이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유책배우자이혼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질문자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언어로 상처를 입히게 되는 언어적인 폭력 행위, 금전적인 압박 등 다양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이기에, 초기부터 법적 도움 통하여 경찰 신고 내용이나 병원 진단서, CCTV 영상 등 여러 방면에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도가 거세지거나 자녀들까지 위험에 처하고 있다면 보호 처분 통해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혼 진행 시에 대면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혼인 생활을 끝낼 수 있어 안전을 보장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법률 대리인 선임하시어 이와 같은 제도의 활용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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