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올리면서 사기를 쳤다고 말한 한 부분은 분명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한 행위가 합당하게 되려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한 이유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밖에 없습니다.
고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오로지 질문자님의 겁박하고 비방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게시한 행위라고 보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