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154 | 2023-0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범죄형량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요.
성범죄집행유예는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이 되었으나,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지 않더라도 재범의 확률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재판부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시키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집행유예 처분은 보호관찰이나 신성정보 등록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전자발찌부착제도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하지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면 기록이 남아 전과로 인정이 되기에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어떤 변호인과 함께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으니,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초기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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