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182 | 2023-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인일 경우 부모가 없다면, 유언에 의한 지정이나 법원 측 판단 하에 법정 후견인을 지정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에서도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성인이여도 자신의 의견이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경우나 정신적 제약으로 일반 사무처리 능력이 불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걱정된다면 후견인을 따로 지정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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