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1-06
자신이 꾼 ‘길몽’(좋은 꿈) 덕에 남편이 복권 1등에 당첨돼 소유권을 묻는 질문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당첨금은 남편의 것”이라며 길몽을 헐값에 판 아내에게 위로를 건넸다.
앞선 4일 JTBC에는 이같은 내용의 사연이 전해다.
이날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남편 B씨와 남부러운 것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문제라면 남편이 너무 짠돌이라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A씨는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길몽을 꾸게 됐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니 “자신에게 꿈을 팔라”고 했다. 남편의 제안에 A씨는 꿈을 단돈 몇만 원에 팔았는데, 남편은 즉석 복권 1등에 당첨돼 10억원을 받게 됐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B씨는 복권 당첨 사실을 숨겼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에게는 물론 가족에게도 비밀로 했고, 되레 평소보다 생활비를 더 줄이며 더욱 구두쇠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A씨는 주장한다.
그는 B씨에게 “이젠 돈도 많으니 가방 하나만 사달라”고 하자 “이 돈은 노후 자금이라 안 된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반면 남편은 친구에겐 너그러웠다. A씨는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남편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덕분에 급한 불을 끄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남편이 친구에게 2억을 빌려줬던 것이다.
이 일로 서운함을 느낀 A씨는 남편과 결국 부부싸움을 벌이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간 복권 당첨금은 노터치”라며 A씨의 하소연을 일축했다.
A씨는 “남편이 수령한 복권 1등 당첨금에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핵심은 인과관계로 살피면 좋을 거 같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서상 꿈을 판다는 건 납득이 되는 부분이지만 로또를 구매한 것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복권 당첨에 대한 기여도를 살필 때 결과에 대해 행위나 노력 등이 들어갔을 경우 인정된다”면서 “단순 꿈을 꿨다고 기여했다곤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꿈과 로또 당첨을 연관 짓는 건 미신적인 부분이라며 인과관계가 없다. 복권 당첨금은 남편의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복권 당첨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안 된다. 만약 좋을 꿈을 꿨다면 팔기보다 복권을 구매해 1등 당첨을 노리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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