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1-06
피해자 대부분 서민들, 전 재산 사기 당하기도
신정일 부장판사 “범행 완성에 필수적 현금수거책 역할···엄중 처벌 불가피”
피해자 법률대리인 “서민 노린 범죄 피해 극심···사기의 고의성 입증 사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을 맡아 약 1억2천만 원의 금전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2년 3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8월경부터 12월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금융감독원 김영주 과장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수길 검사다.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씨 등 4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수천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건넸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가 편취한 돈은 총 1억1천8백만 원에 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 B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종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재판장에 서는 가해자들은 보통 말단 조직원인데, 이 경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방어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들로 범죄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번 사건 피해자도 전 재산을 사기 당한 케이스다”라고 밝혔다.
이종현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SNS를 통해 다른 공범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는데, 이를 토대로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님을 강조했다”면서, “재판부 역시 피고인 행위에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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