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1-04
최근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9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은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111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기소된 사례는 24건으로 15%를 기록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아동학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A교사는 지난 2019년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수업은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해 토의를 하고, 모둠 대표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학생이 속한 모둠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B학생이 발표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가진 B학생은 토라진 채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후 수업에서 이뤄진 다른 활동 역시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됐고, A교사는 B학생에게 급식실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지만 B학생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A교사는 B학생에게 다가가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시도했다. 그러나 B학생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A교사는 B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고집을 피우고 버텨 다칠까 봐 힘을 쓸 수가 없다”고 설명하며, 어머니의 동의에 따라 B학생을 교실에 둔 채 급식실로 이동했다.
원심법원은 A교사가 B학생의 팔을 잡아 들어 올린 것이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을 통한 훈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교사에게 벌금 1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A교사의 이러한 행위를 교육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팔을 끌어올리려 한 행위는 학생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타당한 지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교사가 학생에게 일부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교사의 교육 행위를 판단할 때, 아동복지법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사의 재량권을 인정한 본 판결은 추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 관련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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