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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통화녹음증거, 상대방 동의없을 때 법적 효력은

통화녹음증거는 녹음자가 통화 당사자였다면 상대방 몰래 녹음했어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CONTENTS
  • 1. 통화녹음증거의 법적 효력arrow_line
    • -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했을 때
    • - 통화녹음증거 |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취했을 때
  • 2. 통화녹음증거 관련 판례arrow_line
    • - 통화녹음증거 FAQ
  • 3. 통화녹음증거 |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면arrow_line

1. 통화녹음증거의 법적 효력

대륜 통화녹음증거 효력 법률 정보

통화녹음증거 중 상대방 몰래 녹음한 통화 녹취록도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까요?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증거를 수집해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증거가 부족할 때 등 통화 녹음본을 증거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3 img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했을 때

상대방 몰래 녹음한 통화 녹취록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법한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녹음 진행한 사람이 통화의 당사자였어야 합니다.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 몰래 녹음했더라도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통화 녹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 등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어야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민사사건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통화녹음증거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화의 당사자일 것
② 중대한 사생활 침해가 없을 것
③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 (형사사건의 경우)

h3 img통화녹음증거 |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취했을 때

제3자가 통화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였다면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 녹음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불법 녹음 행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무원, 의사 등 특정 면허, 자격을 부여 받은 직업의 경우 불법녹음 행위 적발 시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통화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통화를 녹음했다면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등의 목적이 아닌 sns나 다수에게 공개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통화녹음증거 관련 판례

통화녹음증거에 관련하여, 최근 통화 당사자가 녹음했더라도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판결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 몰래 전화 통화를 녹음했더라도 통화를 나눈 당사자가 이를 시도한 본인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1도2299)

본래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한 사람이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더라도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당사자더라도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h3 img통화녹음증거 FAQ

Q. 통화녹음증거로 제출하려는데, 상대방 몰래 녹취한 파일도 증거로 인정될까요?

A.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진행한 녹음이더라도, 통화의 당사자였다면 불법행위가 아니기에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증거로 제출하려는데, 당사자 간 대화에 제 목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A. 아니요.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대화'를 당사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이 듣기만 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통화녹음증거 |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면

대륜 통화녹음증거 당사자 법률 정보

통화녹음증거를 제출하였는데 그 통화의 당사자가 아니었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려다가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피해 등을 주장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면 되도록 전문가에게 맡기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 센터와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가사소송, 민·형사소송 등 다양한 사건에 필요한 각종 증거를 위법 없이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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