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증거보전신청의 이해와 안내
- - 증거보전신청 중 증거란?
- - 증거보전신청이란?
- 2. 증거보전신청의 과정과 상세 내용
- - 증거보전신청의 대상
- - 증거보전신청의 청구권자
- - 증거보전신청의 관할 법원
- - 증거보전신청을 안 하게 되면?
- 3. 증거보전신청의 성공 사례
1. 증거보전신청의 이해와 안내

증거보전신청은 미리 움직여서 증거를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거보전과 관련하여 자세한 개념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중 증거란?
증거보전신청에 앞서 ‘증거’와 관련 정보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증거’는 법원이 법률 적용 전에 당사자의 주장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입증’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입증 방법 :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
추가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 또는 뚜렷하다 판단되는 사실은 증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증거보전신청이란? 소송 제기 전, 과정에서 증거를 사전에 조사하고 소송이 시작되면, 증거로서 활용 및 제출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 중 하나입니다.
본안소송에 진입하여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하려면, 그 증거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조사하여 해당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에서 모두절차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CCTV의 경우 공판기일까지 기다리면 영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판기일, 즉 본안소송 전에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CTV 외에도 전자정보 중 증거로 제출할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보전신청의 과정과 상세 내용

증거보전신청은 그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하지만 증거의 중요성은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거를 확인하고 관리, 보전신청을 할 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의 대상
증거보전신청의 대상으로는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검증, 당사자신문 등 모든 증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의 청구권자
범죄 입증이 필요한 검사는 물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피의자), 그리고 변호인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검증, 감정은 물론, 증인신문도 가능하지만, 피의자신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경우에 공범에 한해 해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의 관할 법원
● 소송 제기 전일 시
-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받을 당사자나 문서를 가진 이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신청합니다.
- 검증을 할 경우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설정합니다.
● 소송 제기 후일 시
- 해당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입니다.
● 증거보전신청 신청 방법
-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당사자가 해당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 해당자가 신청서에 인지를 첩부합니다.
-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 증거, 증거 보전의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 보전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청 사유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을 안 하게 되면?
증거보전신청을 안 하게 되면, 정말 필요할 때 확보한 증거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기한 종료 이후 삭제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수집조차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증거는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