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306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버님의 상속분이 불공평하게 나누어져 억울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선 질문자님의 동생분께 상속재산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해당 유류분 소송은 고인 사망이나 증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이 두 가지 시기를 맞추지 못한다면, 소 제기와 관련한 권한이 소멸하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기 내에서 소를 진행한다면, 이때 질문자님이 피상속인에 대해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 명확한 입증 자료를 통해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부양한 경우 등 행동하였을 때 기여도에 따라서 기여분 청구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먼저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여 이후 무산으로 자산을 빼돌린 것을 확인해 부동산 등 가액을 고려해 찾아올 수 있는 자산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