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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성본변경 가능할까요???

조회수 9,144 | 2024-04-08

이혼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문제는 자녀성본변경 진행할려고 하는데 연락이 아예 되지 않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문제네요. 지금 제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고 재혼을 염두해두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해소가 안되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혹시 동의없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A

자녀성본변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녀성본변경 경우는 친부에게 부여받은 성과 본으로 인하여 가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변경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가족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여전히 친부에게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의 상속 순서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일이라면, 변경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허가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에 다른 부분을 더욱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6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부모 혹은 자녀의 청구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성본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각 없이 한 번에 허가를 받아보기 위해선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성본변경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친양자 입양 또한 고려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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