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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재산분할소송 하면 주식도 나눌 수 있나요?

조회수 54,349 | 2024-03-26

그사람 주식들에 제돈도 들어갔는데 이거 이혼재산분할소송 하면 나눌 수 있는거죠?나머지 재산도 반은 분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가출을 한 상태고 본인 이름으로 대출이 생겼던데 그런거까지 분할되는건 아니겟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A
주식처럼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일지라도 이를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데 기여한 바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결혼기간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바 현재 결혼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 후에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생겼다는 대출채무가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위반한 후 별개의 채무라면, 이는 부부간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 대출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제하는 등으로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법정 싸움이 그렇듯이 이혼재산분할소송 또한 얼마나 전략적으로 접근하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짧은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정확하게 찍고 싶다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저와 같은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나가시길 바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제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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