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747 | 2024-03-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이혼변호사 입니다.
한 쪽이 이혼을 거절 중인 상황이라면 일방의 결정만으로 결혼 기간을 종료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소송 진행하셔서 이혼 가능하십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산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 이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 우선 강남이혼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명확한 유책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진행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손잡아 체계적으로 소송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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