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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반환청구권 제기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99,969 | 2024-04-25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유언으로 인해 재산 분배 다툼이 심합니다제가 첫째이기도 하고 모든 간병을 다 도맡아서 하였는데요결국 제일 많이 가져가는건 막내 남동생이네요저만 불만 가지는거 아니고 둘째 동생도 그렇습니다저는 다 따져도 제가 제일 많이 받아가야할것같은데 아닌가요?아 그리고 유언으로 재산분할 다 한 상황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유류분반환청구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모에 대해 상당한 부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상당한 재산이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되어 법적 상속 다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제기하실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유언으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법적 상속분에서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증여나 유증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니, 조속히 법조인과의 상황 파악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침해받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아무런 조건 없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부양에 대해 기여한 점을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며, 재산에도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면 이러한 점을 모두 명백히 주장하여 자신의 몫, 확실히 챙겨보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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