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리기 전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우선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적당한 금액이라면 모르지만 큰 금액의 채무액은 물려받기 부담스럽기에 민법에서는 유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제도는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상속이 시작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며,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오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