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안쪽의 친족 등이 이를 행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법원은 조사 및 감정을 통하여 후견인의 사무 처리 및 후견인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감정 후 법원에 출석하여 후견개시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짧지 않지만 가정법원에 사유에 맞는 제도 신청을 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오니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