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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포가사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도움 주세요.

조회수 89,611 | 2024-02-21

와이프와 저의 친한 친구가 바람이 났었습니다. 그게 1년 전이었고 처음엔 제가 한번만 봐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또 둘이 만나길래 제가 상간남 소송을 걸어서 친구였던 놈한테 위자료 2000만원 받았었고요. 근데 소송 끝난지 6개월만에 또 다시 만나는걸 알게 됐습니다. 와이프는 헤어지고 싶은데 자꾸 상대방이 자기 없음 죽는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네요 친구였떤 새끼한테도 연락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화내니 이젠 적반하장으로 김성x이랑 자기는 운명이라면서 너네 헤어질때까지 기다린다며 개소리 지껄이네요 너무 화가나는데 찾아가면 안되겠죠? 이번에 위자료는 저번이랑 똑같이 받나요?목포가사전문변호사..목포민사전문변호사 도움 주세요.
A
불과 6개월 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불쾌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1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가량 되나, 이미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이번 소송에선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배우자와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조롱을 일삼은 점들을 재판에서 적극 어필한다면 괘씸죄가 더해져 그 이상의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폭력을 가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드실 수 있는바, 지금은 목포민사전문변호사와' 배우자의 외도 증거부터 수집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을 빠르고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꼭 저와 같은 목포가사전문변호사 상담 후에 상황에 맞는 대처를 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본사 안으로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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