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하여 간단한 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채무 금액보다 고인의 재산이 더 많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받을 재산 내에서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을 받는 절차를 거치실 수 있고,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더 크다면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 두 절차 중, 상황에 따라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금은 각자 처한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종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 추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다 해도 뒤늦게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인의 재산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고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 그리고 보험금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상담 먼저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