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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죄 합의해도 문제될까요?

조회수 95,609 | 2024-02-21

친구랑 같이 시비 붙어서 싸우다가 상대쪽이 좀 많이 다친 것 같애요 저희가 취미로 복싱 배우고 있어가지고 근데 먼저 때렸고 까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고해서 경찰왔고 저희는 두명이라서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은데 공동상해죄 합의해도 문제될까요?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저희 부모님 난리났습니다..
A

공동상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동상해죄 합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요.

2인 이상의 다중이 공동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 특수혐의가 붙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 공소제기 지속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선처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력 등을 보인다면 선처 주장 해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변호사의 조력 빠르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동상해죄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수사시 골든타임을 1분이라도 놓치시면 안되기에, 한정된 시간 안에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찾아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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