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280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문서와 달리 공문서의 경우,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공문서를 임의로 고친 행각이 밝혀진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종이 문서가 아니라 전자기록으로도 남을 수 있는바, 관리 주체는 국가이기에 개인이 함부로 작성 및 수정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인데요.
질문자님은 공무원으로서 임의로 서류를 수정한 부분이 있어 실형 피하시기 힘들며, 10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기에 그 기간 안에 고소당하시면 처벌 내려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 형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 부분으로 사문서위조 혐의보다 형량이 높으니 법리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홀로 대처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위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수법, 정교함, 재범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있기에, 당장의 죄를 피하고자 변명을 하더라도 위조를 한 공문서의 경우 오랜 기간 보관되고 있으니 대응책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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