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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률상담 받고 싶어요.

조회수 61,952 | 2024-01-25

그러면 안되는거 알면서도 대리가 안불러진다는 합리화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범이 아니고 재범인지라..  현재 처벌이 불가피할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대전법률상담 괜찮게 받을 수 있는 곳 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A

대전법률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취 운전의 경우 최근 사법기관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두번의 음주 운전이 적발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형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기란 쉽지는 않다는 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오백만원 이상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일천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0년 이내에 2회 적발되면, 0.03%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오백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2% 이상인 경우 이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 원 이상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관해 선처를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되며,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부터 철저히 진행해야 되니 빠르게 대전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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