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818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허위사실에 대해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걸로 보입니다.
사건 판결은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기반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단순히 진술만으로 무조건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허위사실로 인해 고소를 받았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며, 이때 결정적인 증거물과 함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 수 없기에 무고죄의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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