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289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성 간에 자주 일어나는 준강제추행은 대체로 상대방에 호감이 있는데 상대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스킨십을 했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해당 죄는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로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에 만취해서 의식이 없거나 잠이 들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만일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신상 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엄격한 보안 처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별다른 목격자 혹은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기에, 초기 수사부터 논리적이고 일괄된 진술을 하지 못할 시에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만일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서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통해 CCTV 등 입증될 만한 자료와 함께 질문자님의 주장을 제시해, 억울한 혐의를 빠르게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성범죄 · 강제추행죄(성추행)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