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427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말씀하시는 성범죄처벌 경우에 공중밀집장소추행 죄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죄의 경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을 가장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버스, 지하철 등 포함되며 공연, 집회 장소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클럽이라는 장소의 경우에도 사회적 인식과 달리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에, 즉, 남녀 다수가 한곳에 밀집해 춤을 추는 댄스 플로어 등 장소에서 추행이 일어난 경우에 본 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조사 진행 과정에서 접촉한 사실이 있다면 클럽 내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의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께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 성추행 사건 중 대다수의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공포감으로 뚜렷한 반 의사를 보이지 않기에 직접적인 허락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섣불리 대응하시는 것보다 전문 법조인을 동행해 함께 진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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