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344 | 2023-11-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상속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가족으로 인해 슬픔을 느낄 틈도 잠시, 유산적 분쟁이 일어나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고인이 생전 살아계셨을 때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큰 공동 상속자가 있다면, 질문자님 쪽에서 더 불리하게 재산을 상속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1:1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타당하지 않거나 맞지 않는 비율로 상속재산이 분배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상속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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