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705 | 2023-11-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8년 전부터 지인분과 채무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버린다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권한조차 사라지게 되기에 반드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 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이나 빌려줄 당시 나눴던 문자 내용, 녹취 등 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하여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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