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상습 간통남 오해받아 상간남소송 받았습니다.

조회수 30,043 | 2023-11-15

제가 술집에서 번호를 따면서 1년 전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요. 분명히 결혼 안했다고 했고 일주일에 3-4번은 만났어서 당연히 솔로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2년 전에 결혼했고 주말 부부로 살고 있었더라구요.저는 그 남편에게 상습간통남 오해받아 상간남소장 청구 받았습니다. 1년간 시간낭비를 한 저도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상간남소송 방어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A

상간남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기혼인 줄 모른 상태에서 상대방과 연인관계를 이어 나갔으며, 오히려 피해를 당하신 입장이기에, 상간남 소장 청구를 받으신 상황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져, 피해를 당한 쪽에서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등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불륜을 저지른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습 간통남 혐의를 벗어야만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김대수변호사님

김대수

총괄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길세철변호사님

길세철

수석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박세로변호사님

박세로

선임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