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227 | 2023-0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며 재무/회계 등 회사의 자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직책에 있는 경우, 적은 금액일지라도 개인적으로 회사돈을 편취하게 된다면,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 공금을 관리하는 자가 사적 용도로 이용한다면, 재산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 355조 부분을 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법인횡령으로 고소 당해 처벌을 받는다면, 직무상 책임에 있는 자로 인식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적 이득을 챙기지 않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법인횡령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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