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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침해 소송하고 싶은데 방법있나요?

조회수 57,437 | 2023-04-04

5인 미만 작은 카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직접 일러스트로 디자인하고 만든 폰트랑 상표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메뉴 디자인까지 똑같습니다. 특허권으로 등록을 안해놔서 소송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식재산권침해 소송으로 손실에 대한 부분 다 보상받고 싶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지식재산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저작권물을 만들어냈다면 특허권을 취득해 본인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란 불법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이 창조한 것을 훔쳐 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저작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창조한 이가 살아있을 때 까지, 그리고 사망 이후 70년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해 지식재산권소송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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