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529 | 2023-04-04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인이 남기고 간 상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것도 잠시,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해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곤란하실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 상속재산에 한정해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승인 절차는 상속 개시한 이후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만일 이 시기를 놓쳤다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채무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기간이 지나 채무이행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무사실을 알지 못했던 여러 상황과 정확적 증거들을 확보해 특별한정승인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관련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시기가 지났다해도 포기하시지 마시고, 수원변호사사무실 상속전문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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