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커신고 의미
- - 스토커 처벌수위
- 2. 스토커신고 방법 3가지
- - ① 전화신고
- - ② 문자 및 애플리케이션 신고
- - ③ 상담소
- 3. 스토커신고 조치
- - 응급조치
- - 긴급응급조치
- - 잠정조치
- 4. 스토커신고 경호 필요성
- - 대륜의 경호 사례
1. 스토커신고 의미
스토커신고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주거지 근처에 두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 근처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상대방의 정보로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커 처벌수위
스토커신고를 하면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스토커신고 방법 3가지

스토커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피해 상황에 맞춰 여러 경로를 통해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커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 법인은 가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① 전화신고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전화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스토킹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문자 및 애플리케이션 신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112긴급신고나 스마트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상담소
스토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스토킹으로 인해 겪는 일상의 어려움 등에 대한 상담은 물론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전문심리상담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는 한국여성의 전화, YM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남성의 전화(서울가정폭력상담센터), 한사회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등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센터
대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센터는 해바라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가 있습니다.
해당 센터들은 전국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긴급전화센터인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를 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스토커신고 조치
스토커신고를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적용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스토킹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은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반복적인 스토킹이 발생할 경우 서면 경고와 처벌을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절차를 안내받고,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해당 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신고자의 요청에 의해 최대 1개월까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자의 피해자 또는 가족, 동거인, 주거지, 직장, 학교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가 포함됩니다.
만약,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마지막으로 잠정조치에는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잠정조치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위한 접근 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1개월 내
조치 이후로도 스토킹 행위가 계속된다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으니 스토커신고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 스토커신고 경호 필요성
스토킹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스토커신고를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호센터는 민·형사 불문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서 즉각적인 신변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동행하며 안심 귀가 서비스, 접근 금지 대상 감시, 보복 행위 보호 등도 포함된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커신고를 맡겨주시면,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신고 대리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스토커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기에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신변을 보호 받으며 안전하게 스토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륜의 경호 사례
대륜의 경호센터의 조력으로 경호한 업무 사례입니다.
대륜의 경호센터는 의뢰인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아직 진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서에 가는 것이 두려워 경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의뢰인이 안전하게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변 감시와 동행을 제공한 후,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 경호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