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695 | 2024-01-02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빌려주신 돈을 다시 받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아래의 필수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 대여사실이 존재할 것 (차용증, 거래이체내역 등)
- 돌려받을 기한이 지남 -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함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 불법원인급여가 아니어야 함 (도박자금,불법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고 빌려준 경우) 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처분, 가압류 같이 좋은 압력 요인을 이용하여 부동산 뿐 아니라 통장을 묶어 생활에 불편함을 이용하여 움직이지 않던 상대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집행권원을 얻어 가처분,가압류를 해 놓은 재산을 강제 경매로 개시하여 낙찰자에게 매각된 이후 자신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넘게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히 고민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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