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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변호사중 민사전문변호사 계신가요?

조회수 85,973 | 2023-12-15

인천사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인천에 직장이 구해져서 전세를 구하고 살았었는데요.  계약기간도 만료가 다되어가고 마음에 드는 매물도 있어서  거기랑 계약을하고 계약만료일에 전세금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사업이 망했다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주겠다더니 5개월째 안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편이라 무조건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할 거 같은데 인천변호사 중 민사전문변호사 계실까요?
A

인천변호사의 전세보증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월세보증금 보다는 전세보증금의 금액이 높다보니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다시 피해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천변호사 조력을 받으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계약만료일자에 세입자는 퇴거해야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데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퇴거부터 하게 되었다면 임차권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기를 해야합니다.

그 이후 보증금반환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여 임대차 계약 1개월 전부터 갱신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표시하여 추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편한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판결 후 상대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기에 인천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하루 빨리 본 사건에 대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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