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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동산전세사기 대처방법

조회수 10,071 | 2024-01-03

지방에 살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붙어버려서 제작년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세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저도 휴학하고 본가로 돌아갈 예정이라 재계약은 안했거든요?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깜빡했다 오후에 꼭 돌려주겠다 이런 문자만 주고 제 계좌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 부동산전세사기 당한거 같은데 대처방법 있을까요 ?
A

부동산전세사기 대처 방법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전세는 추후 계약이 만료되거나 오피스텔 가격 하락시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당해 형사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사기죄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며 추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배상명령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아내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으니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두셔야합니다.

늦게 대응할수록 가압류를 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은 필수이며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에게 부동산전세사기 관련 도움을 요청하여 못받은 전세보증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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