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337 | 2024-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최근 전셋집 경우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한 사례를 하루에 한 번 뉴스에 꼭 나오는 것 같은데요.
먼저 전세사기고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기망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기에, 피해에 대한 법적 입증은 필수입니다.
또한, 피해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여 금전적 권리를 되찾으셔야 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은닉하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등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우, 적절한 증거와 법적 입증 등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본인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홀로 진행하는 것은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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