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769 | 2024-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3회 이상에서 2회로, 본 행위가 최초 적발되어 형량이 확정된 시기부터 10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다시 걸렸을 때는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3진 상황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1년 이상에서 6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만약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범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책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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