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67 | 2024-0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킥보드 또한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로 세분화하여 음주운전 시 처벌 내려지고 있는데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받았다면, 음주행정심판, 이의신청 이 두 가지 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면 행정심판 통해 음주운전구제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음주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조건 없이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면허 취소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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