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490 | 2024-03-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분당변호사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과 부동산의 퇴거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놓여있는데요. 집주인이 계속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지라도 환급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어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자나 전화 등의 수단으로 요구하기보단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적 효력은 없으나 분명 집주인에게 법무법인 혹은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를 나가기 전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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