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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변경 가능할까요?

조회수 26,641 | 2024-02-13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시 무렵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땐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비용이 좀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럴때 양육비변경 가능할까요?
A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책임을 져야 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른이 되기까지 양육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에,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몫에 대한 만큼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양육비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사안으로 얼마만큼의 소득을 가지는지, 재산상황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가액에는 차이가 있으며, 만일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화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양육비변경 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생활하다 보면 조서를 작성할 때와 달리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나 자녀가 상급 학교로 진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 하여도 바로 받아질 수 있는 건 아니므로, 고등학교 진학함에 따라 다양한 비용 발생으로 인해 본 양육비로는 자녀의 복리가 저해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이 늘어났다면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양육권증액소송은 어떤 객관적 자료를 들어 증명하는지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확연히 나타나기에 조력자와 함께 알맞은 대처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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