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391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에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도 상간 행위는 엄연히 법률상 불법행위로 해당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녹취록, CCTV, 영수증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원주이혼전문변호사 통해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입증이 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만일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취득할 시에는 되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본 소는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따른 위자료 소송, 재산 분할, 양육권 분쟁 각각 다른 요건들에 대응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기에, 홀로 진행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기에, 원주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자녀 양육권의 경우에는 남편분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 유대관계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재산 분할도 마찬가지로 외도와 상관없이 결혼 기간의 기여도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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