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의 내용으로 손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 될 시에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혁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르며, 해당 물건에 대한 점유에 대해서도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사안에 대해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본 사건의 해결책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또한 할 수 있음으로, 만일 물건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내세우시길 원하신다면 본 변호사에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