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679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하였다고 해도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부모로서 자신의 몫에 대한 만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이는 얼마만큼의 소득을 가지는지, 재산 상황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가액에는 차이가 있으며, 만일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화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이때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해진 양육비 기준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 경우 당사자의 합의나 양육비증액소송 통해 비용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소송 진행한다고 하여도 바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니,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다양한 비용 발생으로 인해 현재 양육비로는 자녀의 복리가 저하된다는 점 등을 가지고 법원에 증액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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