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류분은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속분쟁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상속받는 순위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그 외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속 순위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하여 본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재산 및 거래 내역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동생분에게도 특별수익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특별 기여분 산정을 통해 밝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할 때 보유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고 채무의 전액을 뺀 금액이라는 점 등이 확인된다면, 더욱 확실하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여 확실히 해당 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피력해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낯설거나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상속 관련 소송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안에 대한 맞춤 대응이 필수적이니,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이 순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가사전문변호사인 저의 빈틈없는 조력과 함께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