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227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 상과 같이 상속인 간에 재산에 대한 분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소송상 공격, 방어 방법이 규율되는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달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재량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특성이 있기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처럼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거나 진행이 안 되었거나 세습인 중 일부가 심판을 통해 받은 재산이 법정 상속분에 못 미친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 법원의 관할하에 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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