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383 | 2024-06-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외도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 배우자의 외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면, 외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입증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취득하게 된다면, 증거 채택이 안될뿐더러 도리어 질문자님께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으로 이 같은 사안으로 고민이시라면 창원이혼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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