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249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고민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상속 제도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 신청해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제일 먼저 피상속인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 순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후 말씀하신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제도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 재산의 경우 안심 상속 원스톱을 이용해 진행하시거나, 전문 변호인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간략하게 제도를 설명해 드리자면,
☞ 한정승인 :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의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는 제도
☞ 상속 포기 :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기에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되는 제도
만일 상속 재산분에 대해 상속한정승인 진행하시게 된다면, 후속 절차는 한정승인 신문공고, 임의 배당, 상속재판파산신청을 같이 확인해야 하며, 그중 신문공고 진행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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