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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위자료 가능할까요???

조회수 5,934 | 2024-02-22

제목 그대로 사실혼관계위자료 가능할까요? 결혼식은 올린 상태고 법적으로만 혼인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할려고 했는데 잘 안되서 어영부영 3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동창회 어떤 여자와 바람이 났네요 ^^ 저도 그냥 갈라서면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너무 괘씸해서 손해배상 청구등 가능할까요???
A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를 가진 경우에 해당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부부간의 분쟁이나 이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점이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식을 올린 상태라면 상대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청첩장과 주변 지인들의 증언, 스드메 예약 내역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실혼의 관계 입증뿐만 아니라 남편분의 외도 사실 또한 입증이 필요한데, 이때 상간자와의 문자내역, 숙박업소 CCTV 및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주장할 수 있지만, 만일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의 경우에는 채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소의 매우 주요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 사안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및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입증을 통해 청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이혼소송을 다수 진행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을 이끌어 본 저와 보다 상담을 통해 혼자 속앓이 하기보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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