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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8,288 | 2024-04-12

아버지의 재산이 오롯이 동생에게만 돌아갔습니다. 남자자식은 동생뿐이라 생각해서 그러신거 같은데 돌아가시면서까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동생한테도 정확하게 하자고 하니 자기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너무 괘씸해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진행할려고 하는데 뭐뭐 준비하면 되나요??
A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동생분과의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 조율이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상과 같이 상속인 간에 재산에 대한 분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소의 핵심은 기여분 입증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고인이 살아있을 동안 본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유류분뿐만 아니라 특별 기여분을 주장하여 본인의 몫을 더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 관련 소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이 또한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상속 개시를 시작한 날 이내로 10년, 재산의 존재를 알았을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 문제에 대한 협의가 안 되어 싸움으로 번지거나, 다른 상속인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간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에 빠르게 질문자님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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